위기임산부란 임신 중의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 정의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진 기관이 지역상담기관입니다.
지역상담기관은 중앙상담기관(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기관이 지정되었고 그 중, 저희 대전자모원이 대전과 세종지역 내 위기임산부를 맡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자모원은 1991년 11월에 ‘한 생명 살리기운동’을 위해 상담소를 개소한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와 그들의 아기를 위해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대전자모원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집’이라는 뜻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생명인 태아가 세상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반으로 소중한 생명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지역상담기관은 대전과 세종, 충북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미혼모시설(출산지원형 한부모시설)인 대전자모원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다양한 사례와 직면한 어려움을 경험과 노하우로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도움이 필요하신 임산부와 그들이 주위의 시선을 이겨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